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화증권은 지난 4일, 대신증권은 지난 8일 각각 직원 1명에 대한 견책 조치를 당했다.
견책은 경고 조치보다 한 단계 높은 징계로 해당직원의 일정기간 승급이 제한되고 장기간 인사상 불이익이 동반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증권사 직원이 위반한 일임매매거래 제한 규정은 구 증권거래법 107조로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받은 경우 유가증권의 종류 및 수량, 매매시기는 고객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항목이다.
두 증권사 모두 해당직원이 고객의 동의없이 일임매매에 나선 것이 원인이다.
대신증권 직원은 지난 2006년 3월 9일부터 2008년 3월 25일까지 기간 중 24개 종목 8억6000만원 상당의 일임이 금지된 종목 및 매매거래를 포괄적으로 매매한 사실이 포착됐다.
한화증권의 경우도 역시 같은 경우로 금액은 3억6200만원에 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견책 조치는 해당직원의 일정기간 승급이 정지되고 장기간 불이익이 발생하는 조치로 경고보다는 높고 감봉보다는 낮은 징계"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