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19일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41회 정기총회에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근절을 위한 특별결의문'을 채택하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개정 노조법이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을 전면 금지하고, 일정한 요건하에서 노조간부들에 대해 유급근로시간면제(time-off)를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노동계에서 기존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 유지, 편법적인 방식의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과다한 기금 출연과 수익사업 보장 등 개정 노조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요구를 지침으로 산하 조직에 하달하고 있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총은 결의문을 통해 노조의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개정 및 특별 단체교섭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전임자를 인정하는 경우 회사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무급휴직'으로 처리해야 하며, 유사전임, 비공식전임 등의 형태로 유급 노조활동을 하는 조합원은 조속히 현업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노조의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요구와 이를 이유로 한 쟁의행위가 발생하거나 편법적인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신속히 정부와 경총에 그 내용을 전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경총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근절을 위한 '지원센터'를 두고, 이를 통해 편법이나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자정 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다.
경총 관계자는 "경영계는 정부가 철저한 단속과 시정조치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관행이 더 이상 존속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하고, 불법적인 요구나 쟁의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정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