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정부가 도입하려 했던 가맹점 수수료 상한제와 1만원 이하 소액 카드결제 거부권 부여 조항이 삭제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사들이 중소 가맹점과 재래시장 가맹점 수수료를 낮춰 도입 필요성이 없어졌다"며 "이와 함께 1만원 이하 카드결제 거부권 부여도 철회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연 매출액 9600만원 미만 중소형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상한선을 2.4~2.5% 수준으로 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신용카드사들이 수수료 상한제 적용 대상이었던 중소 가맹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대형 백화점과 비슷한 2.0~2.4%로 낮출 예정이다.
재래시장 수수료율도 대형 마트 수준인 1.6~1.9%로 인하하기로 해 수수료율 상한선을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중소 가맹점이 단체를 결성해 카드사와 교섭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금융위가 필요할 때 카드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