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가 기대된다"며 "제약사의 리베이트 차단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 애널리스트는 "의약분업의 기본 취지인 약가마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벗어나게 되고, 제약사가 저가구매 인센티브보다 더 높은 수준의 리베이트를 병의원에 제공하면서 이면계약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의료기관의 성실 신고 여부 또한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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