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제과, 오리온은 스낵, 캔디, 초코렛 등 과자제품을 판매하면서 대리점·도매상에 대해 제품별 판매 하한가격을 정하고 이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조치했다.
특히 롯데제과의 경우에는 일반슈퍼 등 소매점(대형마트 제외)에 대해서도 소비자행사가(할인판매 행사가격)를 정하고 가격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관리했다.
또 4개 업체 모두 대리점(경우에 따라서는 도매상에 대해서도)에 대해 정해진 영업구역 내에서 일정한 거래처와 거래하도록 제한했다.
이같이 유통과정에서 판매가격 및 거래지역·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는 유통단계별 가격경쟁을 제한하게 된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과자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인위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4개 제과업체에 대해 시정명열을 부과했으며 롯데제과에 대해서는 법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가 제과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면서 청소년어린이들이 즐겨먹는 기호품인 과자제품의 가격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유통단계 별 가격경쟁까지 활성화되면 과자제품의 가격측면에서 소비자에게 보다 큰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