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전자파강도측정은 주거지역 등에 설치된 출력 60W 초과의 방송국과 30W 초과의 이동통신기지국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방통위 측은 “측정결과, 국제비전리방사보호위원회(ICNIRP)의 국제권고기준 및 방통위 인체보호기준의 1/29800 ~ 1/6 수준으로서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전체 무선국의 99.9%인 5257국의 전자파 강도는 국제권고 및 전파법령에 규정된 인체보호기준의 1/10에도 못미쳤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무선국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은 국제비전리방사보호위원회(ICNIRP)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제권고기준과 동일하다
한국전파진흥원은 측정의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해 산ㆍ학ㆍ연 전자파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전자파측정위원회’를 운영해 측정결과에 대한 전문적인 검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편, 한국전파진흥원은 일반국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지난 1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생활주변에 산재해 있는 기지국, 방송국의 전자파강도 측정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