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징금 납입유예기준도 업무규정 마련
[뉴스핌=신상건 기자] 공시를 자주 위반하는 금융사가 물어야하는 과징금 부담이 더욱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위반 했더라도 당국의 조치를 3번 이상 받아야 과징금을 물어야 했지만 이제는 위반 건수가 세 번만 넘으면 과징금을 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과징금 산정기준 관련 사항' 등을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뭐니 뭐니 해도 공시위반을 자주 범하는 회사 또는 임직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강화책이다.
현재 규정에는 최근 2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3회 이상 감독원의 조치를 받은 경우 최저부과액, 즉 법정최고액의 1/2이상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맞춰 위반행위만 3회를 넘겨도 과징금 부과액 이상을 물어야 한다.
또한 공인회계사 등 2차적인 책임자에 물리는 과징금은 공시의무자보다 많아지지 않도록 하되 책임자가 고의적으로 공시를 위반했다면 같은 수준을 물어야 한다.
금감원은 과징금 납부유예의 구체적 허용기준도 조사업무규정에 마련했다.
기존까지 납부우예 허용의 세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예외없이 담보를 요구해 기업의 부담이 컸지만 개정안에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담보로 인한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개정안은 오는 3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규개위 심사,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