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업무 일괄적용으로 기업 편의성 제고 기대"
[뉴스핌=신상건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정부가 석유자원량 관련 용어를 표준화해 석유자원량 평가기준을 제정함에 따라 유전(가스)개발사업 모범공시 가이드라인상 석유자원 관련 용어를 변경·통일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변경에 따라 금감원은 유전(가스) 개발과 투자와 관련된 증권신고서 등 공시자료 심사때 이 기준을 적용해 심사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탐사·개발·생산 등 모든 사업단계에서 사용돼 왔던 '매장량' 용어가 상업성이 확보됐을 때에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기존까지 상업성의 고려 없이 '매장량'이란 용어를 광범위하게 사용했지만 변경 후에는 '개발착수 및 생산단계'는 '매장량'으로, '시추후 부터 개발착수전'은 '발견잠재자원량'으로, '시추후'는 '탐사자원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상업성 증대에 따른 사업성숙도를 추가로 기재하도록 해 유전개발사업 진행단계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자원개발 관련 융자신청때 사용하는 석유관련 용어를 직접금융시장 자금조달과 공시업무에도 일관성 있게 적용해 기업에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새롭게 바뀌는 심사방향은 오는 3월 1일부터 접수되는 증권신고서, 정기보고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