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8일 수출기업 수산중공업이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키코 투자 손실을 책임지라"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기업 측 청구를 모두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면서 "계약 약관이 불공정 약관이었다는 주장도 당시 계약 내용이 '약관'에 해당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수산중공업은 지난 2008년 11월 우리은행 등이 판매한 키코가 처음부터 은행에 유리한 것이었고 계약 당시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