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앞으로 창업투자회사나 창업투자 조합의 운용에서 자율성이 확대되고, 출자자와 조합간의 거래제한 또한 완화됨에 따라 투자자들의 벤처펀드 참여가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는 7일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4일가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창투사 및 창투조합과 주요출자자(또는 특수관계인)과 일정 거래 허용(기존의 M&A관련 모든 거래제한을 일부 허용) ▲ 거래제한 대상 주요출자자 범위 조정( 5%이상 출자->10%이상 출자) ▲ 순수민간펀드 주요출자자 거래 조건부 허용(조합원 전원 동의시 가능) ▲ 창업투자조합 해산요건 개선(총지분 과반수 -> 총지분 1/3이상, 의결권 2/3) 등이다.
이번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부처간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4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중기청은 이로써 벤처투자시장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청 최수규 창업벤처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지나친 규제가 민간의 벤처투자 의욕을 감소시키고 벤처캐피탈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는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벤처투자 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