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참여자인 주요 스폰서, 경영진 등 스팩 투자업자의 책임성 및 전문성이 제고되려면 스팩 투자자 기반의 기관화가 필수라는 판단에서다.
자본시장연구원은 27일 '한국형 스팩제도의 발전 방향'이라는 논단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스팩 투자자 기반을 기관투자가가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측은 미국에서의 스팩이 경영진과 투자자사이에 건설적 갈등 과정에서 양자간 이해 관계를 조절하고 투자 효율성을 높이는 투자계약조항 형성을 통해 발전했다는 점에 주목하라고 전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스팩 투자의 경우 투자회수 기간이 길고 1∼2개의 기업에 자산 대부분을 투자하는 집중투자 방식으로 인해 위험분산 효과가 없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기관들이 투자자 기반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의 스팩 제도는 투기성저가주에 대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업계에서 자발적으로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다양한 투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러가지 인센티브 구조를 구축하며 발전했다.
이러한 투자자보호와 투자자 수익성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스팩 참여자는 기관투자가라는 게 연구원측의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또 "스팩이 기업공개(IPO)에 성공하려면 스폰서의 명성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스팩 투자의 목적인 기업인수를 성공하기 위해 스팩 스폰서의 전문성, 주주의 일반투자자 이익을 위한 성실성과 책임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스팩 참여 금융업자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스팩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참여 금융업자의 투자비율을 증대시키는 방안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그는 "근본적으로 스폰서와 경영진의 기업 인수 노력이 일반투자가의 투자결정과 나아가 자본시장의 평판에 의해 평가받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스팩의 합병대상 법인에 대한 질적 심사가 의무화된 만큼 거래소에 스팩을 통한 우회상장의 질적 심사가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의 뉴욕증권거래소와 나스닥, 캐나다 증권거래소의 경우 우회상장을 신규상장으로 간주하고 질적 심사를 하고 있는 상황.
그는 "따라서 우회상장에 대한 질적 심사는 국제적 정합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며 우회상장 질적 심사제도의 도입을 역설했다.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에 따르는 이해상충 문제와 관련, 현재 유권해석이 확립되지 않은 만큼 스팩 발기인 스스로 '차이니즈월' 구축 역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연구원측은 이 밖에 스팩 제도가 정착되면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신주인수권(워런트) 제도 도입과 기업결합 방식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