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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CEO와 이사회의장 분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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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배규민 기자] 노태식 은행연합회 부회장은 25일 은행회관 14층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은행 또는 은행지주사 CEO(최고경영자)와 이사회의장은 분리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금융지주와 신한지주 CEO의 이사회의장 겸직이 가능한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와 같이 밝혔다.

겸직사실을 공시하고 선임사외이사 둔다면 겸직도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그는 “규제모범을 마련할 때 금융당국의 개입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사외이사제 모범규제 적용대상은
“3월 주주총회 사외이사를 새로 선임되거나 연임되는 경우 적용된다. 즉 소급적용은 안 된다.”

- CEO와 이사회의장 겸직 원칙적으로 불가능한가
“연임제한에는 외국의 경우도 경영진이 이사회의장을 겸직하느냐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다. 미국과 프랑스는 겸직 가능, 영국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분리하되, 겸직을 할 경우에는 선임사외이사를 두면 된다. 선임사외이사는 이사회 회의를 주재하고 이사들의 요구사항을 은행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 경영성과 연동 보수는 지급이 모두 금지되나
“그렇다. 그동안 일부 은행지주에서 사외이사에 스톡옵션을 지급한 적이 있지만 이제는 스톡옵션, 스톡그랜트 등 다 지급할 수 없다.”

- 자율규제라고 하는데 지키지 않으면
“앞으로 준수해야 한다. 준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감독원에서 경영실태평가를 할 때 불이익이 가해질 것이다.”

- 모범규제 만들 때 금융당국 간섭 없었나
“전혀 간섭 안했다.”

- 이사회의장 임기를 제한하는 취지는
“가급적 1년으로 임기를 제한하는 것이 좋다는 외국의 사례가 있었다. 1년마다 지주사의 지배구조가 적절한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므로 긍정적이라고 본다.”

-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CEO의 이사회의장 겸직, 가능한가
“모범규준에 따르면 겸직을 안 하는 방향을 권고하고 있다.”

- 연임 평가하는 기준은
“모범규준에 따르면 평가 기준은 각 은행이 정하면 된다. 다만 자기평가, 직원평가, 이사회평가가 포함돼야 한다.”

- 이번 모범규준으로 몇 명 정도의 사외이사가 교체되나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

-사외이사 자격요건에 정부 공공기관 임직원이 포함돼 있다. 오히려 투명성을 훼손하는 거 아닌가
“전문성제고 측면에서 기준을 만든 것이다. 즉 어느 정도 자격기준을 둔 것. 은행정관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어 넣었다.”

- 이번 개편의 특징은
“상당한 내용을 외부에 공시하도록 했다. 공시를 통해 외부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 모범규준 발표가 한 주 연기된 이유는
“내용이 방대하고 은행 내부적으로 조정할 부분들이 남아 있어서 한 주간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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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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