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하나금융지주와 신한지주 CEO의 이사회의장 겸직이 가능한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와 같이 밝혔다.
겸직사실을 공시하고 선임사외이사 둔다면 겸직도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그는 “규제모범을 마련할 때 금융당국의 개입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사외이사제 모범규제 적용대상은
“3월 주주총회 사외이사를 새로 선임되거나 연임되는 경우 적용된다. 즉 소급적용은 안 된다.”
- CEO와 이사회의장 겸직 원칙적으로 불가능한가
“연임제한에는 외국의 경우도 경영진이 이사회의장을 겸직하느냐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다. 미국과 프랑스는 겸직 가능, 영국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분리하되, 겸직을 할 경우에는 선임사외이사를 두면 된다. 선임사외이사는 이사회 회의를 주재하고 이사들의 요구사항을 은행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 경영성과 연동 보수는 지급이 모두 금지되나
“그렇다. 그동안 일부 은행지주에서 사외이사에 스톡옵션을 지급한 적이 있지만 이제는 스톡옵션, 스톡그랜트 등 다 지급할 수 없다.”
- 자율규제라고 하는데 지키지 않으면
“앞으로 준수해야 한다. 준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감독원에서 경영실태평가를 할 때 불이익이 가해질 것이다.”
- 모범규제 만들 때 금융당국 간섭 없었나
“전혀 간섭 안했다.”
- 이사회의장 임기를 제한하는 취지는
“가급적 1년으로 임기를 제한하는 것이 좋다는 외국의 사례가 있었다. 1년마다 지주사의 지배구조가 적절한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므로 긍정적이라고 본다.”
-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CEO의 이사회의장 겸직, 가능한가
“모범규준에 따르면 겸직을 안 하는 방향을 권고하고 있다.”
- 연임 평가하는 기준은
“모범규준에 따르면 평가 기준은 각 은행이 정하면 된다. 다만 자기평가, 직원평가, 이사회평가가 포함돼야 한다.”
- 이번 모범규준으로 몇 명 정도의 사외이사가 교체되나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
-사외이사 자격요건에 정부 공공기관 임직원이 포함돼 있다. 오히려 투명성을 훼손하는 거 아닌가
“전문성제고 측면에서 기준을 만든 것이다. 즉 어느 정도 자격기준을 둔 것. 은행정관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어 넣었다.”
- 이번 개편의 특징은
“상당한 내용을 외부에 공시하도록 했다. 공시를 통해 외부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 모범규준 발표가 한 주 연기된 이유는
“내용이 방대하고 은행 내부적으로 조정할 부분들이 남아 있어서 한 주간 연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