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 국제화 계획지구의 보상기준은 현지인의 경우 보상착수일로부터 6개월간 전액 채권으로 보상하며, 이후 2개월간은 3억원까지 현금 3억원 초과금액은 채권 60% 현금 40%으로 지급한다.
또 1개월간은 전액현금으로 보상되며 부재지주의 경우는 보상착수일로부터 5개월간 전액 채권 이후 3개월간은 1억원까지 현금 1억원 초과시에는 채권으로 보상된다.
고덕국제화도시는 지난 2008년 12월부터 토지보상에 착수할 계획이었지만 경기침체와 토지매각 부진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상작업을 줄곧 연기해왔다.
경기도 관계자는 "당초 계획보다 보상이 늦어지는 바람에 사업지구내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다"며 "이번 보상으로 조금이나마 주민들의 근심이 풀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