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지적사항으로는 단기대여금 및 선급금 허위계상과 신고,공시의무 위반, 소액공모 서류 허위기재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과징금 3390만원과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고발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회계처리위반으로 인한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함께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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