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기획재정부는 "한국회계기준원이 만기보유증권으로 회계처리되는 국고채를 만기일 전에 조기상환 또는 교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기획재정부 질의에 대해 조기상환 또는 교환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지난달 24일 내렸다"고 밝혔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만기보유증권을 만기일 3개월 이전 시점에서 매도할 경우 보유 중이거나 신규로 취득하는 모든 유가증권을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도록 규정해 만기보유증권의 매도를 실질적으로 제한해왔다.
다만,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비반복적인 상황 변동에 대응해 매도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이러한 제한 없이 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국고채를 조기상환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에는 만기보유증권 매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기업회계기준을 해석했다.
조기상환의 경우 예상할 수 없는 비반복적인 상황 변동에 대응하여 매도한 것으로 매도 제한 규정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했으며 국고채 교환은 실질적인 매각거래가 아닌 것으로 해석했다.
◆ 장기물 조기상환 활성화+국고채 유동성 제고 기대
이번 유권해석으로 기획재정부는 국고채 조기상환 및 교환이 활성화되고 유동성이 제고돼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장기물(10년물·20년물)로 발행된 국고채의 조기상환 활성화가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10년물로 발행된 국고채는 오는 2011년 이후 만기가 집중 도래해, 대부분 만기보유증권 형태로 회계처리된다. 10년물 만기도래 규모는 2011년 4조3000억원, 2012년 6조원, 2013년 10조4000억원, 2014년 26조6000억원 규모다.
이번 유권해석으로 장기물로 발행된 국고채의 조기상환이 가능해 만기분산이 가능해질 거란 전망이다.
또한 국고채 유동성도 제고될 것이란 관측이다. 기획재정부 김정관 국채과장은 "유동성이 낮은 국고채를 유동성이 높은 신규물로 교환해 국고채 유동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