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신동진 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신호현)은 지난해 한해 동안 678건을 접수받아 이 중 581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176억500만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했다.
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에 접수된 678건은 조정원이 업무를 개시한 2008년도 520건 대비 30%, 처리한 581건은 2008년도 433건 대비 34%가 각각 증가한 수치다. 평균사건처리 기간은 49일로 지난 2008년 63일보다 14일을 단축했다.
지난해에 처리한 581건(공정 214건, 가맹 367건)을 살펴보면, 조정성립 312건, 조정불성립 89건, 기각 및 조정절차 중단은 180건이며 조정성립율은 7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 관련 처리건수 총 214건 중 불이익제공 등 거래상 지위남용의 건이 109건으로 전체사건의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의 거래거절 11건과 사업활동방해 6건이 뒤를 잇고 있다.
가맹사업거래 분쟁은 처리건수 총 367건 중 가맹계약해지와 그에 따른 가맹금 반환 청구가 202건으로 전체사건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당한 갱신거절의 철회 22건, 일방적 계약변경의 철회 17건 등이다.
지난해 1월부터 조정원내에 설치 운영된 분쟁조정 상담·콜센터를 통해서 2643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 2008년 상담건 1755건보다 무려 51% 증가돼 조정원의 역할이 국민들에게 점차 알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 조정이 성립된 312건을 기준으로 총 신청금액 291억7800만원 중 125억9400만원이 조정원을 통해 피해구제가 됐다. 인지대 및 변호사 선임에 따른 소송비용 약 50억1100만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합하면 총 176억500만원에 달한다.
조정원 설립 이후 현재까지 총 피해구제액은 231억 4100만원, 절약된 소송비용은 85억 7800만원으로 총 317억 2500만원이다.
현재 조정원은 무료로 조정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양당사자간의 조정이 성립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신청인에 대한 추가적인 시정조치 등을 면제하고 있다.
일부 피신청인들은 조정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으나, 조정절차가 중단되더라도, 해당 사안은 공정위로 이첩돼 법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계속 진행된다는 게 조정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조정원 관계자는 "조정원 설립 이후 공정거래 사건의 신속한 처리, 사회적 비용 절감 등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사업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정원은 지난 2008년 2월 4일부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사업자간 분쟁을 조정하는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와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