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정부인사가 금통위 회의에 정례적으로 참석한다는 것은 정부가 기준금리 인하 등 기존에 한국은행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8일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논평'을 통해 "재정부가 한은의 정책결정기구인 금통위 회의에 정례적으로 참석하는 것은 한국은행의 감독권을 제한하는 대신 독립성을 강화하자는 당시 1997년의 한국은행법 개정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정책 공조를 위해 한은과 협의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금통위가 아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은, 재정부 등 금융관련 유관기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적절한 모임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을 공조하는 것이 한은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정부의 통화정책을 실효성 있게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열석발언권은 법적으로 보장돼 문제가 없다'는 재정부의 태도에 대해, "이는 1997년 12월 31일 국회에서 통과된 제8차 한은법 전면 개정의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1997년 한은법 개정 취지는 한은의 감독권을 축소하는 대신 통화신용정책, 즉 물가안정이라는 명료한 법적 목적을 한은에 부여하여 한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법 개정 이전의 협의장치인 열석발언권은 시차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법 개정 취지와도 맞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적 취지에서 재정부 차관은 지난 1999년 6월3일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금통위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지금와서 10년 동안 퇴화하던 열석발언권을 주장하며 금통위 회의에 정례 참석하려는 것은 결국 한은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곧 한은의 금융, 물가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나 다름 없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입맛대로 한은까지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재정부의 금통위 회의 참석을 즉각 중단시키고 정부의 입맛대로가 아닌 진정 국가 경제의 앞날이 합리적인 절차와 과정에 의해 결정될 수 있도록 법의 취지대로 한은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논평을 마무리했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의 김진방 위원장은 "기준금리 인상이나 출구전략 시점 등 시기적으로 민감한 의제들로 볼 때, 정부의 금통위 회의 참석은 단순한 회의 참석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이라며 "기준금리 등 물가정책 등 정부의 정책기조에 한은이 따라오도록 정치적 재갈을 물린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