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이기석 기자] 올해부터 중소기업 R&D비용 세액공제율이 최대 30%로 확대됐다.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개발 분야 R&D비용에 대한 당기분 세액 공제율을 종전의 25%에서 세계최고 수준인 30%로 대폭 확대된 것이다.
중소기업청은 7일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역량 제고, 성장잠재력 확충 등을 위해 새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조세지원제도를 간단히 정리하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는 LED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고부가 식품산업, 녹색금융, 콘텐츠ㆍ소프트웨어, 고도 물처리 등이고, 원천기술분야는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에 필수인 독창적 기술로서 지속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수 있는 기술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되고, 1월중에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한편, 달라지는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내용은 ▲ R&D비용 세액공제 확대(25%->30%)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및 감면율 확대(콜센터 등 추가, 30%) ▲ 에너지신기술기업 법인세 4년간 50%감면 ▲ 지방이전기업 법인세, 소득세 감면기간 확대(7년->10년) ▲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1년 연장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규정 폐지(영구화) ▲ 법인세 및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2년 유보 등이다.
중기청 김종국 정책총괄과장은 "중소기업의 R&D비용 세액공제율 확대와 관련된 산업분야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해질 것이며,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1월중에 입법예고됨에 따라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 볼 수는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표]2010년부터 달라지는 중소기업 주요 조세지원제도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