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민선 기자] 한나라당 조윤선 의원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심사가 사전심의 뿐 아니라 사후감독에 대한 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전심사가 제2의 키코사태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 조치로 적당하느냐는 의문인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 의원은 30일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장외파생상품의 건전한 시장운용을 위해서는 규제하고 감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키코 같은 사태도 사전심사제도 시행으로 막을 수 있겠느냐"며 "앞으로 이런 구조의 상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된 쟁점은 사전심사에서 걸러낼 수 있는 불완전 판매여부나 운용에서 오버해지 하면서 기간 중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며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심사보다는 사후 관리 감독을 정교화해 감독의 개선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금융회사가 새로운 장외파생삼품 거래시 사후 해당 내용을 감독당국에 보고하고 정기적으로 투자자 손실현황을 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 24일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상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사전심사에 대한 내용만을 다루고 있어 향후 보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
조 의원은 특히 사전심사 주체가 금융투자협회라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장외파생상품의 시장점유율이 은행권에서 95%인데 사전심사 주체가 은행권이 아닌 금투협 산하 위원회로 돼 있다"며 "장외파생상품 신규상품은 영업비밀처럼 보완을 유지하는 필요성이 있는데 은행권에서 만들어 금투협 심사하면 과정 중에 영업비밀 누출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사전심의로 다 방지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키코 경험 이후 감독기구가 사후 관리 감독에 각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장외파생상품 심의도 한시적으로 운용하면서 의원님이 지적한 부분을 감안해 2011년이나 2012년 다시 다듬어 마무리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조 의원은 거듭 "장외파생상품이 시간을 다투는 상품이므로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신상품 출시시 위원회 회의의 빈도수가 적어 실기하지 않도록 각별하기 해주고 1년 운용을 통해 사전심사 뿐 아니라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김영선 정무위원장도 "이성남 의원의 적극적 대안에 의해 대한민국이 실험적으로 신규제도를 만들었다"며 "이를 통해 여러가지를 사전 테스트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충분히 다각도로 고려해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사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련 법률 일부개정법룰안'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