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자산총액 대비 79.8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신풍제지 측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수용"이라며 "처분 금액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계약체결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후 전액 채권으로 수령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상금의 지급시기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손실보상협의가 완료된 후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