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법원이 열람·등사 대상에서 제외한 CEO후보추천위원회 의사록에도 회장 선임 과정에서의 정치적 외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법률상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그 의사록은 당연히 열람·등사 청구의 대상이 된다"며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CEO후보추천위원회를 제외한다는 것은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경제개혁연대는 이 사안은 결국 법령 개정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며, 조만간 이에 필요한 입법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포스코가 모든 주주들의 권리와 이익을 존중하고, 특히 최고경영자 선임과 관련하여서 다시는 불미스러운 의혹에 휩싸이지 않도록 지배구조 개선의 노력을 배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