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수화)은 올해 12월 결산법인이 발행한 실물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오는 31일까지 명의 개서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절차를 거쳐야 주주총회의결권 행사, 배당금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명의개서란 주주명부에 자기이름으로 등재하는 것으로 상법상 발행회사는 주주명부상 등재된 주주에게만 주주권을 부여하게 돼있다.
예탁결제원은 "본인이 실물 주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주권 뒷면에 자기이름으로 명의개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오는 31일까지 실물주권,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고 해당주권 발행회사의 명의개서 대행기관을 방문해 자기 이름으로 바꿔야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본인 소유 주권의 명의개서 대행기관이 어디인지를 알고 싶은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www.ksd.or.kr)의 기업정보조회에서 발행회사 이름을 검색하거나 대행기관에 문의하면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예탁결제원은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소집통지서 및 배당금지급통지서 등의 우편물을 정확히 수령하려면 반드시 주소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의 명의개서 담당자는 "많은 주주가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되어도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 우편물을 받지 못해 주주총회나 배당 등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