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로는 서울, 인천, 부산의 기준시가가 상승했으며 경기, 대전, 광주, 대구, 울산은 하락했다.
고시대상이 된 상업용 건물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지방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는 일정규모(3000㎡ 또는 100개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 5424동 43만1320호로, 이는 직전고시인 2009년도에 비해 2만6417호가 증가한 것이다.
상업용 건물의 수도권 집중화현상이 기준시가에도 반영돼 고시대상 총 43만1320호 중 80%가 넘는 35만8277호가 수도권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시된 기준시가는 내년 1월 1일부터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상업용 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에 적용되거나, 시가를 알 수 없는 상속, 증여재산의 과세 기준가액으로 활용되게 된다.
상업용 건물 중 동(棟)평균 기준시가가 가장 높게 나타난 곳은 서울 중구 신당동의 신평화패션타운으로 ㎡당 평균 기준시가가 약 1408만원이었다. 이어 서울 종로에 위치한 동대문 종합상가 D동으로 ㎡당 약 1366만원으로 나타났다.
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대표는 "자영업자 수의 감소와 내수경기 침체 등이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간의 상업용 건물 간 가격격차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2010년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오는 31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내년 1월 2일부터 1월 31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