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2일 KT가 “도로점용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강북구청장 등 서울시내 25개 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도로법상 허가 받은 도로점용자에게 공익사업 등의 이유가 있으면 점용료를 감면해줄 수 있지만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업자에게 변상금을 감면해줄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또 “변상금 부과처분은 강북구청장 등이 관리하는 도로 지하에 KT가 허가 없이 전기통신시설 등을 매설해 그 도로 부분을 무단점용했음을 이유로 관계 법령에 따라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변상금 부과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는 등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원고측 상고 이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KT는 강북구청장 등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관해 도로점용변상금 107억여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