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토해양부는 충북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일대 975.75㎢(충북면적의 13.1%)를 `중원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지정, 개발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관광 거점 지구지정은 충북지사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해 승인 신청한 뒤 국토부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특정지역 개발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총 4개 분야 29개 사업을 내년부터 오는 2019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역사문화자원 복원사업 분야로 중원문화를 대표하는 고구려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과 제천 의림지 명소화사업 등 8개와 지역관광자원 정비·조성사업 분야의 청풍호 주변 관광지 연계 모노레일 조성 등 8개 사업, 역사·문화 및 관광자원을 연계하기 위한 기반시설 사업 분야 11개 사업 , 정주환경개선 및 자족기반 확충사업 분야 2개 사업 등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이 지역 도로 등 기반시설의 경우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며 관광사업 등은 50%를 국비 투입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지정으로 중원문화의 역사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복원하고 자연·관광자원을 집중 개발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며 "지역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