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통해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시사업자’ 고시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즉, 시내전화에서는 KT를, 2G 및 3G를 포함한 이동전화 역무에서는 SK텔레콤을 상호접속 인가대상 사업자로 지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에 비해 KT와 LG텔레콤은 2012년까지 통신사업자와 3세대(3G) 접속료 산정에서 각각 600억원, 200억원 가량 접속료 수입이 늘어날 전망이다. 반대로 SK텔레콤은 약 800억원 정도 손해를 보게 됐다.
방통위 측은 “10월말 기준 SK텔레콤의 3G 가입자는 2407만명으로 이동전화 시장의 50%를 상회, 2G에 이어 3G에도 상호접속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KT의 ‘승리’가 영구적인 것은 아니다.
방통위는 시장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SK텔레콤의 중계-단국간 접속료 차이(4.56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조정 및 시기는 시장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기로 했다.
또 상호접속에 대한 수익도 내년 중 접속요율 조정을 통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KT, SK텔레콤, LG텔레콤 등을 고려헤 맞춰 접속료 산정에서 유효경쟁정책을 바꿔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