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또 “향후 6 개월내 매수한 주식에 대한 처분방식이 결정될 것이므로 처분방식이 확정되기 전까지 다소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보고서 주요내용.
◆ 주식매수 청구금액 7034 억원: 합병은 예정대로 진행
17 일 한국예탁결제원 기준 LG 통신 3 사의 주식매수 청구금액은 약 7034 억원이다. LG 계열 통신3 사의 현금성자산은 합산기준 7831 억원이므로 LG 데이콤의 신규차입 1000 원이외에 대규모 차입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합병결의 당시 발표된 합병계약 해지가능 한도 금액 8000 억원 미만이므로 합병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 예상된다.
◆ 청구 매수한 주식의 처분방식 미정: 보수적 접근필요
주식매수청구권금액은 3사 단순합산 시가총액의 약 15.0%에 해당되어 일시적인 주식공급의 부족현상을가져올 수 있으나, 중장기 관점에서 소각되지 않는다면 오버행 이슈를 발생시키게 된다. 향후 6 개월내 매수한 주식에 대한 처분방식이 결정될 것이므로 처분방식이 확정되기 전까지 다소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