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미분양주택 계약시 적용되는 양도세 감면제도는 예정대로 내년 2월 종료하고,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제도는 성과와 부동산 시장 동향을 고려 개선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16일 기획재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와 함께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계획에서 기재부는 우선 현행 국세로 수납되고 있는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할 방침이다. 종부세는 부부합산 과세 위헌 판결 이후 세수가 크게 줄어 국세세목으로 유지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종부세는 보유세로서 지방정부 서비스의 대가로서 수익자부담원칙상 지방세목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2008년 종부세 제도 개편에 따라 종부세 연간세수액이 약 1조원 수준에 불과해 단일 국세 세목으로 유지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로서 노무현 정부시절 탄생해 부동산 부자들에게 세금을 거둬 어려운 지방재정을 보전해 '부유세'라는 주장과 수익자부담원칙 등 조세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아왔던 종부세는 내년 11월 재산세로 바뀌며 그 성격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한편 종부세가 지방세로 바뀔 경우 종부세 대상 세원이 없는 비수도권지역의 세수 감소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공동세'의 형태로 바뀔 가능성도 타진되고 있다.
기재부는 또 경제위기로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세 감면제도는 예정대로 내년 2월 11일에 종료하기로 했다. 따라서 2월 11일까지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5년간 60% 또는 전액 감면된다.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세 중과완화(2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 일반세율·3주택이상자 45%세율, 투기지역 10%p 추가세율)는 일몰 예정인 내년말 이전에 부동산 시장동향 및 제도성과 등을 고려해 폐지 또는 연장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기재부는 부동산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적극적으로 추가 지정키로 했으며, 토지보상금과 관련해 대토, 채권보상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보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