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역시 공정위 같은 합병승인이 제시된다면 LG통신3사는 KT와 KTF간 합병에 이어 두 번째로 이뤄지는 유무선 통합법인이 탄생하게 된다.
특히 LG통신3사는 조만간 단행될 사장단 인사에 맞춰 대대적인 합병법인의 조직 개편과 인사배치를 마무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합병까지 LG통신 3사의 남은 변수도 만만치 않다. KT와 SK텔레콤 등 경쟁사의 경우 합병후 비대칭 규제완화, 한국전력공사 지분처리등의 문제제기를 하고있어 향후 방통위의 인가조건에 통신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합병 발표 이후 LG통신 3사의 주가가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적잖은 부담이다.
LG통신3사 주가하락...합병비용부담
LG통신 3사는 합병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오는 17일까지 받을 계획이다. 이때 청구된 매수가액이 8000억원 이상이면 LG통신 3사는 합병을 취소하게 된다. 문제는 현재 3사의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가격을 한참 밑돈다는 점이다.
실제 LG그룹은 이전에 LG이노텍과 LG마이크론 합병과정에서 매수청구 금액이 당초 예상보다 3배 이상 늘어나면서 합병을 연기한 바 있다.
이는 LG이노텍과 LG마이크론이 합병계약 당시 주식매수청구 금액의 합계가 500억 원을 초과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건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또 지난달 합병이 취소된 호남석유화학과 케이피케미칼의 경우에도 주식매수청구 규모가 7000억원에 육박해 합병이 무산된 바 있다.
현재 LG통신 3사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가격은 LG텔레콤 8748원, LG데이콤 1만9703원, LG파워콤 6674원인데 비해 (8일 종가기준) 이들 3사의 주가는 각각 8240원, 1만7800원, 6230원에 불과하다.
증권가 한 애널리스트는 "주식매수청구액이 8000억원을 넘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 "다만 LG통신 3사의 주가가 떨어졌다는 점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LG데이콤은 이달 중 10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1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한지 불과 한달만이다. 회사채 발행이유는 운영자금 조달이지만 업계에서는 매수청구액을 대비한 자금 조달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방통위의 선택은?
LG통신 3사 합병에 또 다른 관전포인트는 바로 방통위의 인가조건이다. 현재 공정위에서 조건없이 합병 승인 허가를 내렸지만 방통위에서도 같은 조건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통합 LG텔레콤의 매출규모가 8조원에 달하는 만큼 더 이상 ‘약자’가 아니라는 평가 때문이다.
특히 SK텔레콤은 비대칭 규제 철폐 문제를 이참에 폐지시켜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칭 규제는 선발 사업자와 후발 사업자 사이에 차등 규제를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후발주자인 LG텔레콤이 누려왔던 우대조치가 합병으로 규모가 커지는 만큼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해야한다는 것이 SK텔레콤의 주장이다.
이 비대칭 규제의 핵심은 바로 접속료다. 이동통신3사는 타사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전화할 때 타사 회선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는 공짜가 아니다. 여기에 대한 접속료를 지불해야만 한다.
LG텔레콤은 옛 정보통신부 시절부터 유지돼온 비대칭 규제 덕분에 접속료 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해 왔다. SK텔레콤의 접속료가 33.41원인 반면 KT 38.71원, LG텔레콤 39.09원에 달한다. LG텔레콤이 이를 통해 연간 얻는 차익은 약 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LG텔레콤의 요금제가 가장 저렴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방통위에서 합병 승인이 나더라도 비대칭 규제가 철폐되게 된다면 LG텔레콤 입장에서는 합병 후에도 일정 부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LG통신 3사 관계자는 “합병 자체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방통위가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