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중소기업청은 현재까지 현금납부만을 허용해 왔으나 이번 업무제휴로 국내 최초로 기술료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졌다.
또한 양 기관은 기술료 할부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려 장기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해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기술료를 조기 납부할 경우 40%까지 감면 가능하므로 신용카드 할부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감안하더라도 중소기업에겐 이익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황영석 카드마케팅부장은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이 현금이외의 방법으로 기술료를 납부하게 해 기술료 수입 증대와 편리성을 제공하고 기업은행은 공익적 사업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어 상호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