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의무보호예수돼 있는 주식 중 유가증권시장 5사 1억2400만주, 코스닥시장 21사 4700만주가 해제될 예정이다.
이는 이달 의무보호예수 해제물량 1억4500만주에 비해 약 18% 증가하는 것이다.
동아원의 4129만여주가 다음달 5일에, 동아지질 한미파슨스 아주캐피탈 등의 대주주 지분이 각각 12일, 23일, 25일 해제된다.
29일에는 한창제지의 3자배정 유상증자 물량 3005만여주의 보호예수가 해제될 예정이다.
코스닥법인 중 셀런에스엔 에스비엠 자연과환경 등이 다음달 3일에 해제되고, 폴리비전 디엠씨 등도 각각 5일, 6일에 풀린다.
한편, 보호예수제도는 신규 상장이나 인수·합병, 유상증자가 있을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팔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만든 제도다.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 등으로부터 소액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 도입됐으며, 상장될 때 최대주주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6개월, 코스닥시장의 경우 1년간 주식을 팔 수 없다.
다만, 코스닥시장은 상장 이후 6개월부터 매달 보호예수된 주식의 5%까지 매각이 가능하다.
법정관리기업을 유상증자를 통해 인수한 경우 1년간, 벤처투자회사 및 전문투자자가 코스닥기업에 투자한 경우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적으로 보호예수 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