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2월 제재심의위원회 열어 징계수위 결정
[뉴스핌=신상건 기자] 손해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 부실판매와 관련해 감독당국의 징계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0개 손보사의 실손보험 불완전 판매 혐의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검토해 해당 보험사에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6월 실시한 실손보험 판매 실태에 대한 검사에서 손보사들이 소비자에게 보험금 지급 방식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2~3개 손보사에는 기관경고, 나머지 손보사에는 기관주의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손보사 대표는 주의적 경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는 12월에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