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프로야구선수협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은 프로야구 은퇴선수인 박정태 외 12명이 네오위즈게임즈와 와이즈캣을 상대로 제기한 야구게임 '슬러거'에서 자신들의 성명과 초상 등의 사용의 금지를 구한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네오위즈게임즈가 운영하고 있는 야구게임 '슬러거'에서 박정태 외 12명의 은퇴선수들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신청인들의 성명이 가지는 공적 요소와는 무관하게 네오위즈게임즈 등이 사적인 영리 추구를 위해 이를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 신청인들의 성명권 등에 대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프로야구선수협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법원이 현재 운영 중인 인터넷 야구게임업체가 프로야구 은퇴선수들의 성명권 등을 무단히 사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은 선수 개인의 배타적인 소유권임을 알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태 외 12명은 CJ인터넷이 운영하는 마구마구 게임에 대해서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동일한 신청을 내 놓은 상태이며 추가로 20여명의 은퇴선수들이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선수협은 "법의 판단이 다르지 않다면 향후 모든 게임에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야구선수들의 모든 성명권과 초상권에 대한 사용금지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며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와 피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