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결과 6.12%(총 1128개소 중 70개소)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시정토록 행정지시 했으며 점검과정에서 경미한 사항은 자진 정비(23개소)했다. 또한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해 공적공간의 사적활용을 단속할 계획이다.
공개공지는 건축법에서 일정 용도·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거나 의무기준을 초과해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적률 인센티브 등의 혜택을 받는 '사적영역 내 공적공간'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건축물은 시정지시 및 건축주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시정토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건축조례에 따라 2007년 5월 29일부터 설치된 공개공지에는 시민들이 알기쉽게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으나, 이전 설치된 공개공지는 안내표지판이 없어 이용의 제약이 따르고, 사적공간으로 사용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2010년도 사업으로 공개공지 100개소에 대해 공개공지 안내표지판 설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 후 단계적으로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와 협의해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는 대상지를 선정해 공개공지 안내판을 설치할 예정"이라며 "사업이 최종적으로 완료될 경우 1056개소 총 79만㎡의 공개공지를 시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