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는 20일 '양도시기만으로 양도 소득세 감면 배제는 부당'하므로 기획재정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금까지는 8년이상 재촌·자경농지의 양도시에도 편입 후 3년 이내에 양도해야만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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