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회장 이석채, www.kt..com)는 ‘입찰가 제한 경쟁입찰제’ 대상을 20일부터 금액에 상관없이 3개사 이상이 참여하는 모든 공사, 용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1개사만 선정하는 일부 물자 경쟁입찰에도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KT는 이 제도를 지난 6월에 도입했으며, 지금까지는 5개사 이상의 협력사가 참여하는 10억 원 이상의 공사, 용역에 대해서만 적용해 왔다.
‘입찰가 제한 경쟁입찰제도’는 입찰시 제한기준가 이하로 저가, 덤핑입찰을 하는 협력사는 낙찰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적정가 10억원인 공사용역에 대해 11억원(A업체), 9억원(B업체), 7억원(C업체), 5억원(D업체) 등 4개 업체가 응찰할 경우 제한기준가인 5.6억원 이하로 응찰한 D업체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이같은 제도는 과도한 낙찰 경쟁으로 협력업체간 상생이 흔들리는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역으로 과도하게 낮은 용역, 공사 비용을 보장해준다는 측면에서도 남다른 의미를 가질 전망이다.
KT 측은 입찰가 제한 경쟁입찰제도를 확대 적용함에 따라 시장을 독식하고 교란하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적정수준의 낙찰이 가능해져 품질 경쟁력이 있는 우수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정태 KT 구매전략실장은 “무조건적인 상생협력이 아니라 KT 상생경영의 원칙을 준수하는 협력사만이 KT와 상생협력 테두리 내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방침은 시장을 교란하거나 산업과 국가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반윤리적 기업을 협력사에서 제외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T는 물자구매시 적정가격 보장을 위해 최저가 입찰제도를 일물복수가로 변경하고 품질가격 종합입찰제 등을 도입한 바 있다. 일물복수가란 개찰 결과 과도한 경쟁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최저가 이외에 차순위 가격도 인정하는 것이며, 종합평가 입찰제란 품질 확인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품질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