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하천내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경우 물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축소시켜 홍수를 유발하고 폐 비닐 등에 따른 하천환경 훼손이 발생함에 따라 하천구역내에 신규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하천에 농자재와 농기구(그물), 어선 등을 버리는 행위도 금지했다.
이밖에 하천에 부유식 계류장 설치 허가권한을 국토해양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하고 한국농어촌공사와 용수사용계약을 맺어 용수사용료를 내는 경우 하천수 사용료를 면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