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들은 홈페이지에 기재된 입금 계좌번호를 대포통장 계좌번호로 변조하는 신종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9일 장모씨(40)를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최모씨(40)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경찰은 달아난 한모씨(37) 등 2명을 추적중이다.
장모씨 등은 지난 4월 4일부터 5일까지 중국에서 219개 쇼핑몰 사이트 홈페이지를 동시에 해킹해 고객 500여명으로부터 2500만원을 2개의 대포통장에 입금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중국 현지에서 대포통장을 구입하고 중국인 해커를 고용해 사이트 관리ㆍ운영이 상대적으로 허술한 주말을 범행시간으로 택했다. 이틀동안에 이 사실을 모르는 쇼핑몰 고객 500여명으로부터 상품 구입목적으로 입금된 2500만원을 편취해 자칫 계좌정지 조치와 해킹 대응조치가 늦어졌을 경우 대규모 피해로 확산될 수 있었다.
또 범인들은 쇼핑몰 사이트의 취약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해킹 목적으로 공범과 중국으로 출국, 현지에서 중국인 공범의 도움을 받아 범죄를 수행했다. 경찰은 이들이 충분한 해킹 시도를 통해 취약한 사이트를 미리 파악해 자동 해킹 프로그램을 제작함으로써 범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계좌정지 조치에 대비해 고객이 송금한 돈을 다른 대포통장으로 실시간 분산이체하거나 쇼핑몰 사이트를 다시 해킹, 또 다른 대포통장 계좌로 바꾸는 계획까지 준비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장모씨등이 추가로 다른 고객 1100명으로부터 5700만원을 입금받아 가로 채려고 했으나 계좌정지 조치로 미수에 그쳤다"며 "계좌변호 변경 시 쇼핑몰 관리자에게 문자로 통보하거나, 송금 전 입금계좌 명의인과 쇼핑몰 사이트 대표자와의 동일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쇼핑몰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에게 해킹 취약점을 통보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한편 전자상거래 사이트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