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지식경제부는 1일 11월 2일자로 대외무역법개정에 따라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전략물자ㆍ기술 수출입통합고시'를 일부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전략물자ㆍ기술은 대량파과무기와 이의 개발ㆍ제조 등에 이용 가능한 물품ㆍ기술ㆍ소프트웨어로서 테러국가나 단체에 유출되지 않토록 통제대상이 된다.
주요 개정고시 내용은 ▲전략물자 확인ㆍ신고ㆍ통보의무 폐지 ▲전략물자ㆍ전략기술 판정업무 일원화 ▲특정포괄수출허가 대상완화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대부분의 공산품에 부과되던 전략물자 확인신고의무가 폐지되고 수출허가 등으로 대체된다.
대외무역법(전략물자)와 기술개발촉진법(전략기술)로 이원화된 판정업무도 대외무역법으로 통합, 전략물자관리원에서만 판정한다.
또 최근 2년간 외국의 동일 수입업자에게 특정품목을 3건이상 수출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던 특정포괄수출허가도 수출물량의 급격한 증가나 기타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수출기업의 편의를 제고했다.
지경부 박진서 전략물자관리팀장은 "이번 기회에 군용물자 통제품목 주석 및 해설을 추가하고 용어와 내용을 수정 전략물자 품목에 대해 관련기업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군용물자 통제품목 등 세부내용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