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민간근무 휴직자의 경우 기존 공무원 연봉의 1.7배에 달해 법무법인 취업과 고소득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홍영표의원(인천광역시 부평구)은 22일 공정거래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공정위의 민간근무휴직자의 연봉이 무려 1.7배에 달하고 대부분 김&장에서 근무하는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공정위 민간근무휴직자 19명 가운데 10명이 김&장에 근무한 것.
민간근무휴직제는 지난 2002년 공무원이 6개월~3년간 민간기업에 근무하면서 민간부문의 경영기법을 배우고 민간기업은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행정경험을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현행 공무원임용령 제55조(민간기업 등의 준수사항) 제2항은 '민간기업 등의 장은 휴직공무원에 대해 보수ㆍ지위와 그 밖의 처우 등에서 다른 직원보다 특별한 우대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제출한 최근 5년간 민간근무휴직 현황자료에 따르면 총 19명이 민간근무를 했고 평균연봉은 휴직 전 5590만원에서 휴직 후 9358만원으로 1.7배나 올랐다. 1억 이상 고액연봉자도 7명으로 전체 19명의 36.8%에 달하고 있다.
또한 2배 이상 받은 직원은 4명으로 21%로 집계됐고 휴직 전 4399만원에서 휴직 후 1억원으로 휴직 전 평균연봉의 2.3배를 받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홍 의원은 공정위의 퇴직자들도 대부분 김&장에 취업함으로써 김&장 공화국을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간근무휴직자 19명 가운데 52.6%에 달하는 10명이 김&장, 세종, 바른 같은 대형로펌에서 근무를 했으며 10명중 5명이 김&장 법률사무소에 근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장 법률사무소 민간근무휴직자의 경우 평균연봉이 9360만원으로 다른 로펌의 평균연봉 7960만원보다 1400만원이나 높았고, 법무법인 민간근무휴직자 중 1억원 이상 고액연봉자 3명중 2명이 김&장 법률사무소 민간근무 휴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민간근무휴직제의 경우 급여상한선을 두어 과도한 연봉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대형로펌으로의 근무와 취업에 대해서도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업의 경우 9명의 민간근무휴직자의 휴직 후 평균연봉은 1억 57만원으로 휴직 전 평균연봉 5878만원의 1.7배에 달하며, 1억원 이상 고액연봉자도 4명으로 전체의 44.4%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고연봉은 1억 4000만원으로 SK텔레콤에서 다음은 1억 2000만원으로 KT가 민간근무휴직자에게 지급했고 이 경우 민간근무휴직자의 휴직 전 급여는 각각 7139만원과 6004만원으로 거의 2배에 가까운 연봉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