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신동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식품등의 표시기준'개정 사항 등 식품표시와 관련된 정보를 이메일을 통해 제공하는 '이메일 레터링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식약청에 자주 문의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아, 질의한 민원인과 국민 신문고 등에 질의했던 민원인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메일 레터링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식품관련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섬기는 행정, 직접 찾아가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