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이하 소상공인단체)는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관련해 소상공인을 "장애인이 맛없는 빵을 만드는 것"에 비유해 물의를 빚고 있는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에게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소상공인단체 관계자는 "SSM에 반대하는 자영업자들을 대형 슈퍼마켓을 여러 개 경영하면서 중소상인들을 이용하는 파렴치한 부류로 몰아세운 이 회장의 발언이 소상공인단체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단체는 이 회장에게 1원을 소송가액으로 청구할 계획이다.
즉 이들은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1원을 청구하는 것으로 금전배상이 목적이 아니라 공식적인 사과를 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단체는 소장에서 "(이 회장의 발언이) 신념에 기초한 표현이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형사법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아도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일축했다.
한편 이승한 회장은 지난 16일 제14회 아시아·태평양 소매업자대회 중 미래성장과 지속가능경영 패널토론에서 대기업의 중소마트 SSM 진출을 반대하는 중소상인들을 '맛없는 빵을 만드는 장애인'에 비유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밝혔다.
당시 이 회장은 "장애인이 맛없는 빵을 만든다면, 중요한 것은 빵을 사주는 것이 아니라 맛있는 빵을 만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슈퍼마켓을 장애인이 만드는 맛없는 빵에 비유한 것이다.
이 회장의 장애인 비하발언이 일파만파 커지자 홈플러스 홍보실에선 해명자료까지 내며 뒤수습에 나섰지만 이렇다할 해명이 되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