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문제가 되고 있는 소득원에 대한 '자기 증명(Self-Certification)' 방식의 모기지 대출을 금지하기로 하고, 또한 주택구입 후 전세를 놓는(but-to-let) 방식의 모기지 대출에 대해서도 보다 엄격하게 규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제출했다.
FSA는 또 대출자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특징적인 '부실자산을 조합한' 금융상품 판매를 금지하고, 모든 모기지 자문사는 FSA에 개별적으로 회계 내용을 보고하도록 했다.
나아가 FSA는 차입자들이 이미 상환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업들이 이 같은 대출자의 상환 지체를 이용해 수익을 내지 못하도록 요구했다.
한편 이들은 이 같은 초기 모기지시장에 대한 개혁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내놓을 것임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