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주민공람과 동시에 개발행위 제한 및 불법행위에 대해 엄단할 것이며 지구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대책안에 따르면 사업지구내 건축, 공작물 설치, 형질변경 등을 제한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및 시·도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시장점검 단속반 4개팀의 28명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또 현장감시단을 각 지구별로 10명씩 두고, 투파라치 신고포상제(100만원) 및 국토부·지자체·사업시행자 등의 투기방지대책반도 운영키로 했다.
이와함께 불법 건축행위 등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실수요자만 제한적으로 허가키로 했다. 단, 허가받지 않고 거래하거나 부정한 장법으로 허가받은 자는 2년 이하 지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이하의 벌금을 물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20일 주민공람과 동시에 항공사진 촬영 등으로 지구내 현장 자료를 확보해 불법 설치 지장물은 보상을 배제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