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에스이는 "이 사건 파생계상품계약은 피고 은행들이 고객인 원고에게 환헤지 상품으로 권유하여 체결한 것"이라며 "계약의 구조 자체가 환헤지 상품으로는 적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약관규제법 또는 민법에 의해 무효이고 나아가 고객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할 주의 의무마저 게을리 하는 등 고객 보호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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