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함께 아파트 내에 고기밀 거실 창과 변압기 등 고효율 설비·조명, 대기전력차단장치, 일괄소등스위치, 실별온도조절장치 등을 반드시 설치해야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주택을 지을 경우 15% 이상의 에너지(CO2)를 절감해야 하고 전용 60㎡ 이하는 10% 이상의 에너지(CO2)를 절감하는 친환경 최소 성능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친환경 주택의 총 성능(에너지 절감율 또는 이산화탄소배출 절감율)은 난방, 급탕, 열원, 전력 등 4개 분야 및 외벽, 측벽, 창호, 현관문, 바닥, 지붕, 보일러, 집단에너지,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등 14개의 평가요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에따라 전용 60㎡ 초과 공동주택의 경우 건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을 받거나 고시에서 제시한 설계조건대로 고효율 창호와 벽체, 보일러를 포함해 설계해야 한다.
또 건설사들은 친환경 공동주택 내부에 고기밀 거실 창, 고효율 설비(변압기 등)·조명, 대기전력차단장치, 일괄소등스위치, 실별온도조절장치 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친환경 자재나 에너지사용량 정보확인 시스템, LED조명, 옥상(벽면) 녹화 등도 마련해야 한다.
이밖에 주택단지내 공중전화를 폐지하고 소방통로 확보, 지하층에 변전소 설치 허용, 난방계량기 열량계로 단일화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주택사업승인 신청대상 주택 가운데 한 가구라도 최소 성능수준(10% 또는 15%이상으로 에너지절감, 이산화탄소배출 저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업승인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친환경 주택이 당초 설계 계획대로 이행됐는지 여부는 감리자가 준공 전에 확인해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토록 했다.
이번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 제도 도입에 따라 발생하는 건축비의 증가분은 분양가에 실비로 인정된다.
아울러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에 따른 에너지성능 점수 부분은 분양가 가산비 인정에 따른 중복문제가 있어 이번에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 시행과 동시에 에너지 성능 부분의 배점은 삭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 제도 도입에 따라 발생하는 건축비의 증가분은 분양가에 실비로 인정된다며 보금자리주택 등에 그린홈을 공급하면서 민간부문까지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