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부겸 의원(민주당)은 5일 아파트 건물에 일정비율의 공동체 공유공간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공동주택에서의 공동체 공유공간 확대를 위한 특별법'제정을 제안했다.
김의원은 "아파트가 새로운 주거문화를 형성했지만, 개인주의의 심화 및 이웃간의 단절과 파편화를 초래해 고유의 공동체문화를 파괴하는 부작용을 가져왔다"며 "아파트를 통해 문화공간 인프라를 지역사회 통합형으로 구축해 공동체문화를 발전시키고, 문화산업의 토대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 제안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르면, 우선 신규 아파트 개발 시 각 건물에 공동체 공유공간을 5-10% 확보키로 했다.
예컨대, 신규건설 및 리모델링 시 용적율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해결한다면 재원에 대한 부담 없이 확보가 가능하며 20층 아파트의 경우 5%정도를 공동체 공유공간으로 확보하면, 최저층인 1층 전체를 공동체 공유공간으로 확보하는 셈이다.
또한 기존 아파트 단지의 경우 지자체 매입을 통해 확보가 가능하다. 국고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유공간을 매입해서 확보할 수 있으며, 이때 노후화 돼 10년 이내 재건축 또는 재개발이 필요한 아파트는 제외된다. 즉, 15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으로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확보된 공동체 공간의 소유는 정부·지차제가 가지고, 공유공간의 관리 및 활용권은 지역사회 주민이 가지게 된다.
단, 공유공간은 공동체의 문화 및 복지용도로 활용하는 것으로 제한키로 했다.
아울러 사용방식은 작은도서관, 주민헬스장, 작은 공연장, 공부방, 주민 카페 등 주민참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되, 지역사회통합형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김의원은 "이를 통해 지역통합형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단절과 소외를 극복해 공동체 문화를 복원시킬 수 있다"며 "삶의 질 향상 및 문화산업의 저변을 획기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