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09년 제1차 정기감리 및 수시감리 결과'를 통보했다. 허수주문 수탁, 통정성매매, 공매도호가 제출 등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매매주문을 수탁처리하거나 직접 제출해 거래소 업무관련규정 등을 위반한 회원 및 임직원 조치를 취한다는 것.
이에 따르면 솔로몬투자증권은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량매수 이전 먼저 매도하는 등 공매도제한 규정을 위반해 3000만원의 회원제재금을 부과받았다.
KB투자증권은 현물시장에서 소속직원이 영업단말기를 이용해 통정성매매를 반복적으로 체결해 '회원경고' 조치가 취해졌다.
교보증권은 현물시장에서 소속직원이 영업단말기를 이용해 특정 위탁자의 허수주문을 반복 지속적으로 수탁처리해 '회원경고'를 받았고 관련된 직원 1명에 대해 '감봉 또는 견책에 상당하는 징계'를 요구한다는 제재가 부과됐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앞으로도 불특정 다수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증시풍토 조성을 위할 것"이라며 "거래소 업무관련규정을 위반하는 등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와 내부통제가 소홀한 회원에 대해서 강화되고 엄중한 내부통제시스템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