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넥센을 KNN의 최다액출자자로 변경승인키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넥센의 KNN 최다지분 확보와 관련해 방송의 공적책임과 사회적 신용, 재정적 능력, 시청자의 권익보호 등 방송법 제15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심사항목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해 승인키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다만 넥센에 대해 KNN문화재단에 2억5000만원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출연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이는 방송사업의 공적책임 구현 유도와 방송콘텐츠 육성, 지역의 학술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한 조치라고 방통위는 강조했다.
넥센은 지주회사 전환계획의 일환으로 계열사인 넥센타이어로부터 KNN의 주식 20.58%를 매수해 기존 소유지분 8.61%를 포함 29.19%를 보유, KNN의 최다액출자자가 됐다. 다만 이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최다지분을 확보해 문제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