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통해, SK브로드밴드가 계열사인 SK네트웍스의 인터넷전화 사업 등을 양수하는 것에 대해 인가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에 의해 심의한 결과, SK브로드밴드의 SK네트웍스 인터넷전화 사업 양수가 시장의 경쟁과 이용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으며 인터넷전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돼 인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방통위는 기업결합의 제한에 관한 공정거래법 제7조에도 위반되지 않는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SK브로드밴드의 SK네트웍스 인터넷전화 사업 부문 등에 관한 인수작업이 속도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